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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증거인멸까지 면책하는 한국…프랑스는 ‘숨겨주기만’ 허용
동아일보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사진)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 이어 전북의 한 경찰관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고 훼손한 부친 장모 경감이나 전북의 경찰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4년 경기 의정부시에선 2촌 인척이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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