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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 구속영장 기각

동아일보
‘기자 폭행’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 송파구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도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날 오후 3시 20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온 20대 남성은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기자인 것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왜 선관위 직원이라고 의심했는지’ 등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온 30대 여성은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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