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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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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이 10차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2.7~5.25% 오르는 수준이다.

상한선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노사는 회의를 진행한 후 11·12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1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측은 올해 대비 4.4% 오른 1만7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인상된 1만64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권고안으로 올해 대비 3.9% 인상된 1만720원을 제시했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1만700원(3.7% 인상)을 내놨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의 최종안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심의에는 총 105일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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