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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커지는 양산, 하나만 낳아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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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내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국제신문 지난 6월 22일 자 온라인 보도)에 이어 출산장려금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23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지원을 모두 확대하는 데 있다.우선 산후조리비는 1회 현금 50만 원 지급에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액이 전반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외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전에는 신청기한에 대한 기준없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정비했다.양산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8년 3107명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24년 1739명, 2025년 192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0.93명으로 회복했다.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2025년 14억2500만 원이었다.

올해는 당초예산 13억9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출생 증가에 따라 추경을 통해 17억45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첫해 재정 소요는 약 36억 원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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