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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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소개 -
2026.06.29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26일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 완화(기존 노지 10ha, 시설 3,000㎡ 이상이었던 유통차량 지원 기준을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추고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 확대(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국민과 임업인들의 행정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 완화(기존 노지 10ha, 시설 3,000㎡ 이상이었던 유통차량 지원 기준을 노지 3ha, 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추고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 확대(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국민과 임업인들의 행정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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