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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