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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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금 삭감해"…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징역형 집유
머니투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삭감에 항의하며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실제 방화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2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심평원이 자신의 청구한 보험금을 일부 삭감해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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