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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하는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금 모집' 일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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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하는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금 모집' 일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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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공모주 청약 미끼로 투자금 편취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동 "금융사 명의계좌로 송금 요구는 불법"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해외비상장 투자,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동했다.

특히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일임자산이라 해도 '불법'이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도 수익 50%를 돌려드린다'는 광고를 보고 B자산운용사 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가 원금마저 날리게 된 회사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한 차례 수익금을 받아 B자산운용사에 대한 믿음이 생긴 A씨는 3000만원을 추가로 넣기도 했다.

B자산운용사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수십번 했지만 연락이 안 돼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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