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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항의 받지 않으려고 교통위반 공익신고 허위로 처리한 전직 경찰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일보
민원인 항의를 받지 않기 위해 교통위반 공익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박신영)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위반 대상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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