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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판단에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항소심 전부 무죄"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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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판단에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항소심 전부 무죄"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거짓 증언으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위증만 유죄 판정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 판결이 '조작수사' 주장의 참·거짓을 각각 증명한다며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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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1심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건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공소를 기각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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