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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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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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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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