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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속옷 훔치려 한 의대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염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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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피해자 원룸으로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번 피해자 이외 다른 여성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도 확보했다.경찰은 전날(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 씨는 서울 모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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