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무죄 사건-경범죄 항소 제한 검토

AI 통합 요약
정부가 악성·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 책임에서 기관 책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갈등조정담당관·민원매니저 같은 전담 조직 신설, 단시간 대량 민원 시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도입하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이 직접 고소·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을 법률·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공무원의 법적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도 성향: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과 기술적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전담 조직 신설과 전자민원 이용 제한 같은 행정 시스템 개편으로 악성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검찰청이 경범죄 등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상소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2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고심의위원회를 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면 항소 결정 과정에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과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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