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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SBS M&C,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5년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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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미통위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 광고, 법률, 경영, 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M&C는 총점 82.384점을 받았다. 재허가 기준인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으면서 5년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모두 5개의 부관사항도 부과했다.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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