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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소비자경보 알려야 한다…금감원, 실태평가에 반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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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경보 안내 실적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정보가 상품설명서에 제대로 담겼는지 등을 평가에 넣어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경보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이 상품설명서에 반영됐는지, 금융회사가 SMS 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했는지 등을 증빙 예시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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