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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화여대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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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화여대가 교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퀴어영화제의 극장 대관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시설 운영 과정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화여대 내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을 협의해 같은 해 4월 28일 계약서를 전달받고 최종 날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틀 뒤 극장 운영자에게 퀴어영화제가 대학의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과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극장 측은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민원과 5000건이 넘는 반대 서명이 접수됐고, 다수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내 질서와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극장에서 일정 중복 외에는 대관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대학도 그동안 극장의 개별 운영과 대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번 영화제는 대학 교육과정이나 종교교육 활동이 아니라 대학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극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외부 문화예술 행사인 만큼, 대학의 창립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제한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안전 우려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대관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견이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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