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자가소비용 재생E 발전설비 인증서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란 기업·개인이 주택용·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이력은 인증서 형태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에 판매될 수 있다.
기후부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및 에너지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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