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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모바일 참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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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등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지난해 약 1265만명이 참여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로 인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조정했다.

또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는 만큼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신속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자체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원으로 수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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