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6개월 전 예약한 해외여행…기말고사 겹치자 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갑질 부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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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교수와 학교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화제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다"며 "취소는 못 하는 상태이고 취소하면 100%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목의 학사 일정이 교수 사정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자녀의 해외여행 기간과 겹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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