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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병가·근무지 무단이탈' 전 선관위 간부, 파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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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허위 병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 선관위 간부에게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6일 전 강원도선관위 간부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개인사무 처리 목적 근무지 무단 이탈, 부정한 출장여비 수령' 등 비위행위로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재직 중 76일간 해외여행, 국내여행 등 개인 사무 처리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 등을 승인받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여비를 청구,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중앙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소청심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부정한 출장여비를 수령한 징계 행위에 대해서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됐지만 파면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앙선관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시효가 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내 발생한 징계사유들에 한해 징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해당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근무지 이탈 내역 일수, 기존 징계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배분 및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 그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이 한 행정조사 결과까지 위법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감찰 당시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 법률 규정상 명시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검토 후 징계절차에 나아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A씨가 징계시효 기간을 포함해 총 253일에 걸쳐 허위 병가를 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무단결근, 휴직을 승인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속적인 복무 규율 위반과 일시적인 복무 규율 위반은 비위의 정도나 고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 양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A씨 주장과 같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에 참작한다고 해서 징계시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파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도리 불이익보다 중앙선관위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정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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