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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보장해 달라’ 법원에 신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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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을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띠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에 김씨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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