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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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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의뢰인에게 형사고소와 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며 금전 지급을 압박한 변호사를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 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착수보수 3000만원과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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