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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아일보
[속보]‘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 이래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써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던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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