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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각 분명 사례도 보상 면밀히 검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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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각 분명 사례도 보상 면밀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기존에 기각 사유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특별법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총 30명 중 29명을 의료계 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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