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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긴급 보안조치' 중 장애 발생해도 공무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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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 정보 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 조치 작업 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 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보 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 패치(악성코드 감염 등 방지 소프트웨어) 작업 시 일정한 기준을 따른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통한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긴급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적극적인 보안 패치 작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면책 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표준 지표인 'CVSS' 점수가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 패치나 국가정보원 등의 긴급 패치 권고 사항, 부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 등이다.

또 패치 작업의 사전·사후 과정에서 최소 영향도 분석, 원상복구 계획 수립, 사전 테스트 수행, 사후 모니터링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한 경우 작업 중 발생한 장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행안부의 정보 시스템 운영자들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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