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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내일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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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계 무역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남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이달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USTR 발표에서 한국은 두 분야에서 모두 조사대상국에 포함됐고,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다른 60개국과 마찬가지로 10~12.5% 관세 부과 예정국에 포함됐다.

USTR은 과잉생산 분야의 관세 부과 예고는 아직 내놓지는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미 무역합의로 결정된 15% 관세가 유지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달 그리어 대표는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만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침 24일이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지난 8일 "미국 측의 새로운 관세조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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