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일시정지…"회복 어려운 손해날 수도"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 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지디넷코리아]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30일간 일시 정지됐다.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의장에게 한 자료 제출 요구 효력도 함께 정지시켰다.그러나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닌,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대우가 등기 임원과 유사하고, 회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해당 처분 후 쿠팡은 곧바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이후 지난 5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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