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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일시정지…"회복 어려운 손해날 수도"

ZDNet Korea
고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일시정지…"회복 어려운 손해날 수도"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 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지디넷코리아]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30일간 일시 정지됐다.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의장에게 한 자료 제출 요구 효력도 함께 정지시켰다.그러나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닌,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대우가 등기 임원과 유사하고, 회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해당 처분 후 쿠팡은 곧바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이후 지난 5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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