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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아진다…저소득층 공채 기회도 확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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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인정 경력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요건 완화와 PSAT(공직적격성평가) 활용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되며,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채용 시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AI(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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