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봉쇄 시위서 JTBC 기자 폭행한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씨는 "왜 (기자를) 선관위 직원으로 의심했는지", "기자인 것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사를 받고 나온 B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는 취지의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시위 현장에서 JTBC 소속 기자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5일 시위대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취재진을 포함해 개표 사무원과 체육단체 관계자 등 경기장 안에 있던 인원들이 내부에 갇혔다. 갇힌 인원들이 창문을 넘는 등 경기장에서 탈출하려 하자 시위대가 가로막고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JTBC 기자도 폭행을 당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성명을 내고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시위대는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기자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기자의 손을 태극기 봉으로 내리쳤다.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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