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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집값 띄우기까지…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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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을 분양 받은 부정청약자 4명이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며 신고를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도 덜미가 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경기도와 경찰청은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으로 부정 청약을 한 의심자 58명을 수사해, 그중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추진단이 밝힌 주요 적발사례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지역에 있는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경기도 소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허위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으나 덜미가 잡혔다.

또 B씨의 경우 실제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경기도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이 조치된다.

경찰청도 실제 거래 없이 호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A법인 사내이사(매도인)는 A법인(매수인)에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종전 거래가 15억1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 높은 16억5000만원으로 매도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작성했고, 9개월 후 계약 해제와 함께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유지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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