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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인데 꽃게 825㎏ 불법포획…선장 등 3명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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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금어기 기간 중 불법조업으로 꽃게를 잡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2척의 선장 A(40대)씨와 B(40대)씨 및 운반용 탑차 운전자 C(5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밥 위반(금어기 포획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군산시 말도,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825㎏(55망)을 금어기 기간 불법 포획하고 이를 운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기간이 설정돼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실시한 육군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는 선박패스(V-PASS)에 확인되지 않는 선박을 발견,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열감시장비를 통한 추적을 요청했다.

군은 감시 지원으로 어선들이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경은 즉시 현장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을 마쳤다.

압수된 불법 포획 꽃게는 해양 생태계 보로를 위해 자연으로 방류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경중 새만금파출소장은 "서해안 꽃게 금어기에는 꽃게의 포획, 소지, 유통, 가공, 판매 등 모든 행위가 일정 금지"라며 "어민분들께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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