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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전 남친은 '성범죄자' 글 올렸는데…60대 여성 무죄, 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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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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