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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고통” 이웃 살인미수 50대에 징역6년 구형
동아일보

반려견 소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은 올 3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 상담을 받아왔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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