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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테러'에 사과한 개혁신당과 비교되는, 어떤 진보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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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테러'에 사과한 개혁신당과 비교되는, 어떤 진보의 종말

사건 하나. 2026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수에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맞았다. 정 전 후보는 현장에서 쓰러졌고, 캠프는 그가 병원으로 옮겨져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 전 후보는 목 보호대를 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이 이 사건을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MBC는 피해를 주장한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운전자가 사건 이전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이미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모든 SNS 게시물을 내린 채 언론의 연락은 물론 당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사건 둘.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의 국회의원실로 협박 소포가 도착한 것은 2019년 7월 1일이었다. 소포 안에는 커터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윤 의원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발신자명은 '태극기 자결단'이었다.

누가 봐도 극우 세력의 협박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소포였다. '태극기'라는 이름,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 2중대' 비난, 흉기와 동물 사체까지. 당시 정치적 맥락에서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극우 테러'로 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는 극우 인사가 아니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었던 류선민씨였다. 류씨는 본인의 범행이 아니라고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2026년 6월 1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건은 다르지만 같다. 하나는 아직 수사 중인 의혹이고, 하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범죄이다. 동시에 둘 다 '정치 테러'라는 가장 위험한 소재를 정치적 이득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쪽은 정치 테러 피해를 가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실제 협박 소포를 보내놓고 극우 세력의 소행처럼 보이게 꾸민 범죄로 확정됐다.

더 중요한 차이는 그다음이다. 어쩌면, 진보의 한 갈래 분파가 보수보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징한 근거일지 모른다.

1심 무죄는 조작의 증거가 아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류씨의 사건을 두고 '1심이 무죄였다'라는 사실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가 '무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조작 수사'나 '공안세력의 시나리오'가 입증됐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 때문에 1심은 이 위치정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2차 증거들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1심에서부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이 애초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CCTV 영상을 짜맞췄다고 주장했다. 소포 발송 편의점을 특정하는 과정도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의 제출받거나 재촬영한 CCTV 영상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소포 발송 편의점을 특정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CTV 영상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1심 무죄를 근거로 상급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전형적인 왜곡이다.

2심과 대법원은 왜 유죄를 인정했나

항소심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위법을 이유로 위치정보와 이후 수집된 증거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형사소송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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