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결혼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 추진

ONP 요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주택 구매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성향 매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는 세제 개편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는 이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주장한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는 정책의 세부 조정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는 세제 개편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에 주목한다.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주차장업이나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조세지출은 올해 278개 항목에 걸쳐 80조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의 종료 시기가 돌아온 사업을 중심으로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의 연장을 막기 위해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를 방침으로 두고 각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로 운영되던 제도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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