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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성과급 DSR 바뀌면…주담대 한도 6억→2.8억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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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되는 성과급의 소득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거액 성과급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16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성과급을 1~3년으로 균등 분배 적용할 경우 가능한 대출 금액은 점차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평균 소득 1억원에 최근 성과급 1억5000만원을 받은 직장인 차주 A씨를 가정했다.

기존 신용대출 1억5000만원을 6% 금리로 보유하고 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5% 금리의 주기형으로 받을 경우를 산정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2%를 추가하고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할 경우다.

이 때 성과급을 1년 적용(연봉 1억원+성과급 1억5000만원) 하면 주담대는 최대 한도인 6억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일한 조건에서 성과급을 2년으로 나눠 적용(연봉 1억원+성과급 7500만원)하면 주담대 가능액은 4억2100만원으로 1억7900만원 줄어든다. 성과급을 3년으로 나눠 적용(연봉 1억원+성과급 5000만원)할 경우 주담대 가능액은 2억850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당국의 성과급 반영 방식 변경으로 대출 가능액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처럼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에 성과급 5억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3년으로 나눠 적용해도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별 기존 신용대출 등 조건에 따라 추가 대출 가능액의 변동폭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해 성과급 등 특별 수입이 급증하더라도 2년치 소득만 평균 내 인정하던 기존 방식을 앞으로는 3년치로 확대한다. 소득 착시 효과를 걷어내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소득이 성과급으로 증가했다면 기존에는 이를 작년 것과 합쳐 평균해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3년치로 확대해 평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호황과 성과급 지급에 따른 주택시장 자극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금융위는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사내대출에 대한 자율관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측면이 강해 당국이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신 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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