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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호송 중 도주한 외국인 검거…19시간여 만에 붙잡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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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해외에서 마약을 몸에 숨긴 채 국내에 반입하려던 내외국인이 검거됐다. 30대 여성은 태국에서 대마초를 신체에 부착해 인천공항에서,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은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삼킨 후 여러 나라를 경유해 입국할 때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약 5억원 규모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판매 유통에 관여한 9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한쪽 수갑을 풀고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9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경남 합천의 한 주택 내부 보일러실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도주했을 때와 같이 수갑 한쪽이 풀린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사무소 주차장에서 달아났다.그는 전날 합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창원출입국사무소에서 인계되는 과정에서 한쪽 수갑을 푼 상태로 도주했다.A 씨 호송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했고,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있었다.A 씨는 2019년 체류가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창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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