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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금지법' 시행 초읽기…전문가들 "2차 티켓 시장, 부작용 아닌 인프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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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암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차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해당 법안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과도한 판단·모니터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대식·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차 티켓 시장은 없애야 할 부작용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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