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23건13개 미디어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24%
정치
진보 성향

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 '권력 찬탈형 내란' 규정

오마이뉴스
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 '권력 찬탈형 내란' 규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을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진한 비상계엄의 기획·실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지휘관들이 군을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여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는 군 통수권자와 군령권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

피고인들 질타한 특검 "장기간 준비한 권력 찬탈형 내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군 수뇌부가 장기간 모의하고 준비한 '권력 찬탈형 내란'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돌발적인 계엄 선포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단순 병력 동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을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벌어진 군의 정치 개입으로 평가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군을 대표하는 최고위 지휘관들이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지휘하던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계엄 선포 직전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2023년 말부터 윤씨와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회합하며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이 제공된 점과 휴대전화 메모, 통화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이 장기간 모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메모가 논고문에서 비중 있게 언급됐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39%중도 성향 48%보수 성향 13%
9113
이 이슈 전체 보도 23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