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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학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법률 조항 위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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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1134)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1191)을 병합한 결정이다. 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 모두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대학교원 단체, 강사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학교원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한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2014년 판결, 2011헌바42)를 언급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의 형식으로 결합한 대학교원노조의 경우에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형식으로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이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26.7.26. 보도자료 4쪽 '차별취급의 존재')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됐다. 개정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같은 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었다. 당시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대학교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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