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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세계일보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0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를 요청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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