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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나님 기업, 영생과 부를 주겠다"…32억 뜯은 사이비 교주 징역 6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사이비 종교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입시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박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는 징역 3년 4개월,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며 허황된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정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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