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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대상 지역 내년부터 4곳으로 확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내년부터는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심야시간에 한해 완화되는 곳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매일신문 4월 16일 등) 전망이다. 대구시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규정 속도를 완화하는 곳을 늘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스쿨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존 북구 신암초에 더해 ▷서구 대성초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 3곳이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대상 구역으로 추가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2026년 어린이 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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