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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구강청결제' 주성분 함량 부족…"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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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주성분 함량이 부족한 애경산업의 구중청량제(구강청결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애경산업이 허가받아 판매하는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1개 제조번호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일부 주성분 함량 부족)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번호가 '20260326C'이며 사용기한은 오는 2029년 3월 25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시험에서 69.2%의 결과가 나와 '9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의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했으며,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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