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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임명 절차 담겼다…행안부, 중수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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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거짓 증언으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근거로 위증만 유죄 판정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 판결이 '조작수사' 주장의 참·거짓을 각각 증명한다며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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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와 심의, 보상, 국제공조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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