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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 두 번 죽였는데 4년형이라니"…어머니 잃은 아들의 울분

뉴시스 속보

ONP 요약

14일 아침 분당 정자역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벤츠가 버스와 충돌한 뒤 인도로 달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70대 이웃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과거 사망사고를 포함해 7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9일 저녁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70대 남성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피해자와 B씨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 사이였다.

유족인 아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7분이 지난 뒤 목격자가 다가오자 신고를 요구했다. 또 현장을 벗어나려다 구급대원에게 붙잡혀 돌아오기도 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등을 이유로 기소 과정에서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B씨는 과거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총 7건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범죄 이력 대신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음주를 하고 사람을 두 번이나 죽였는데도 죄를 왜 이렇게 깎아 주는지,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재범인 가해자 대신 피해자인 어머니의 안전모를 문제 삼은 게 어이가 없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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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14일 오전 6시51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에서 발생
  • 50대 여성 운전 벤츠가 마을버스 충돌 후 인도로 돌진
  • 보행 중 30대 남성 1명 사망, 운전자·동승자 중상/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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