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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신설, 환영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오마이뉴스

커서가 멈췄다.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법을 표로 옮기던 중이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공포한 날부터 시행).

난임휴직 신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인데(개정안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6월 2일 공포됐다)인데 시행일만 달랐다. 예고안의 부칙은 원래 두 제도 모두 공포 후 6개월 시행이었다. 왜 달라졌을까. 이유가 궁금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2일까지 해당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88건.

"긴 겨울방학에 맞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즉시 시행 의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026년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급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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