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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까지 배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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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까지 배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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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만과 소아, 응급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손해를 전부 떠 안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사업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하면 최대 18억 원 규모까지 배상 체계를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 피해 회복을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고, 올해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개정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고액 배상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행은 2027년 5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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