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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깎아준다…2명 10%·3명 20%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이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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