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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오연료 담합 심사 착수…과징금 최대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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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1년간 약 9조7000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바이오연료 업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조9400억원 규모지만, 공정위는 실제 관련매출액이 입찰 규모보다 더 크게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 최대 과징금은 2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날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년3개월 동안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담합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매출액은 9조7000억원보다 더 크게 산정될 것"이라며 "다만 입찰담합은 낙찰 금액뿐 아니라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들러리 감경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밝힌 입찰 규모 9조7000억원에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약 1조9400억원 수준이다. 만약 관련매출액이 입찰 규모를 웃돌 경우 최대 과징금도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동·식물성 유지 등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다. 주로 경유와 혼합해 디젤 엔진의 연료로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에 공급된다.

바이오중유는 팜유와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생산되며 벙커C유를 대체하는 발전용 연료다. 국내 발전사들이 주요 수요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담합 참여 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거의 100% 수준이다. 다만 담합 후반부에는 신규 사업자가 일부 진입하면서 현재 시장점유율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중유 담합은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이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오행록 국장은 "경유에는 현재 바이오디젤이 약 4% 의무 혼입되는 만큼 경유 가격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바이오중유 역시 일부 발전사의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8주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판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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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케미칼·SK케미칼 등 '9.7조원대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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